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보유주식 718만9,000주(12.03%)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8차례에 걸쳐 장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인 주식가격이 하락하자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연이은 장내매도로 김 회장의 보유주식은 5만680주(0.08%)로 쪼그라들었다.
로케트전기는 지난 3월 자본잠식 및 회계 감사인의 '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회생절차 과정을 밟고 있다. 3월21일부터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문제는 반대매매에 따른 김 회장의 보유주식 처분 사실이 당시 전혀 공시되지 않은 점이다. 김 회장의 보유 주식이 시장에 조금씩 매물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3월 중순이었으나 지분변동 공시는 반년가량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5%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1% 이상 지분 변동 사항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폐지 우려로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움켜쥐고 로케트전기가 살아나기를 고대하던 주주들은 그야말로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 소액주주는 "그 누구도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대부분이 처분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의도적으로 공시를 늦추진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을 지연 공시한 배경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담보 주식을 처분한 후에 해당 주주에게 알리지 않거나 혹은 여타 회사 내부적인 문제로 지분 변동 사실을 알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늑장 공시를 한 사유에 대해 로케트전기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케트전기 측 관계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됐을 뿐"이라며 "공시를 늦게 내보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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