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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前 공정위원장 소환조사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17일 오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위원장외에 같은 장관급 전직 고위 공직자가 지난해 SK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새롭게 제기된 전 국세청 고위간부 S씨의 1,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수사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SK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작년 2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놓고 진위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2만 달러를 주로 추궁하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해 SK 관련 계좌 추적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씨의 금품수수 의혹이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됐던 상황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조치가 마무리됐던 정황 등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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