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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공장규모등 15개 규제 풀기로
입력2006-01-15 17:35:52
수정
2006.01.15 17:35:52
관광산업도 '무역' 인정 금융지원 혜택
대학 내 설립되는 공장 규모와 업종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또 관광지개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관광산업과 운수업도 서비스수출의 일종으로 ‘무역’으로 인정 받아 각종 혜택을 입게 되는 등 15개의 해묵은 규제들이 무더기로 풀린다.
15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협이 건의한 규제개선 20개 과제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규제가 정부내의 최종 협의를 거쳐 완화되거나 일부 개선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서 부대시설을 제외하는 것 등 5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자원부는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지 내 공장규모와 업종 제한을 풀기로 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지역 내의 ▦공장규모 ▦공장설립주체 ▦공장소유권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반기내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처리할 것” 이라며 “대학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규제를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관광산업과 운수업을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 무역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현행 6단계인 관광지개발 절차를 4단계로 축소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 차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시설까지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도 고쳐 이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안경 및 렌즈를 코팅해 가공,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관리지역 내 규제완화, 법인설립 간소화 등 4~5개 과제는 이미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며 KBS 해신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3~4개 건의는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공장총량제에서 부대시설제외, 수도권법인 중과세 등 5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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