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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듀폰 '아리미드 소송전' 장기화
입력2011-11-23 19:36:02
수정
2011.11.23 19:36:02
1심 판결서 패소…“항소할 것”
코오롱과 미국 듀폰간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듀폰사에게 9억1,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듀폰사가 코오롱을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해 올해 9월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듀폰이 요구한 5,0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3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오롱은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아리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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