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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가증권 실물거래 금지

◎재경원 유가증권 예탁제 개선안 3월부터 시행오는 3월부터 기관투자가는 주식매매를 할 때 유가증권을 실물로 거래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해야한다. 또 실물 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해야하는 대상증권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개발신탁수익증권도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실물유가증권의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는 유가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예탁시킨 후 매매거래때는 실물을 인도하지 않고 양도인의 계좌로부터 양수인의 계좌로 장부상으로만 증감처리하는 제도다. 유가증권 발행잔고는 지난 95년말 현재 2백88조2천억원에 달했으며 연간 발행매수는 약 2천8백만매에 이르고 있으나 집중예탁실적은 주식이 63억6천1백만주, 시가95조원으로 예탁대상의 69.4%에 불과하고 채권도 시가 1백20조원에 그쳐 예탁대상의 67%에 머물고 있다. 재경원은 기관투자가의 계좌대체제도 이용 의무화와 증권예탁원 예탁대상증권확대만으로도 실물증권 발행 및 보관비용 3백82억원, 실물증권 유통비용 3백20억원 등 연간 7백억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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