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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콜백서비스… 남북통화 가능/통신보안 등 파문일듯

◎현재론 통화차단책 없어/안기부·정통부 등 대책마련 부심내년 1월1일부터 통신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내국인도 외국업체의 통신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콜백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는 서울에서 북한으로 제한없이 국제전화를 걸 수 있게 돼 통신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등 큰 파문이 예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제통화시 국내요금보다 상대방국가의 요금이 쌀 경우 상대방국가의 발신으로 국제통화를 할 수 있는 콜백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북한과의 통화가 가능해진다. 일반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통화 후 외국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평양에 있는 친지나 간첩에게 콜백서비스로 전화를 걸 경우 미국 통신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며 이때 한국통신 등 국내 시스템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의 기록이 전혀 잡히지 않게 된다.<관련기사 13면> 이와관련,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통신을 통해 미국의 종합통신회사인 AT&T, MCI사 등에 콜백서비스에서 북한과의 통신을 차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미 업체들은 많은 콜백사업자들의 통화 가운데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그중 북한으로 가는 통화만을 선택,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는 통일원장관의 접촉승인을 얻어야 한다」(9조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콜백서비스는 이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통일원은 정통부, 안기부 등 관련부처와 긴급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뾰족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 당국자는 『관련법을 손질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든가, 철저히 규제하든가 하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국내시장 개방을 앞두고 현재 국내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콜백사업자는 5∼6개에 달하는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1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콜백서비스=국내에서 미국의 콜백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가 갈 때 수화기를 놓으면 미국 사업자가 재차 전화를 걸어와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것. 이때 통화자는 국내에 있지만 시스템은 미국 것을 이용하므로 요금도 미국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요금은 한국통신의 표준시간대 요금과 비교해 35∼45% 가량 낮다.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불법이었으나 미측의 압력으로 내년부터 시장이 개방, 국내에서 사업이 허용된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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