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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옹진군 갈등 깊어진다

인천 앞바다 모래채취 "못한다" vs "하겠다"<br>해양부, 환경보호등 이유들어 불허 방침에 옹진군, 군수직권으로 허가 강행방안 모색


인천시 옹진군이 재정 확보를 위해 인천 앞바다 모래 채취 허가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협의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불가 입장을 견지,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선갑도 인근 23개 공구에서 410만㎥ 분량의 바닷모래(해사)를 채취 업체들에게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 1월 관련 부처인 해양부와 협의를 벌이고 7월 보완한 안을 제출했으나 해양부가 끝내 허가물량에 동의하지 않자 허가권자인 군수 직권으로 허가를 강행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재정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해사채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시행령에는 관계기관의 장(해양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군의 재정이 열악해 현재 군이 추진중인 주민들에 대한 양식업 지원 등의 역점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재원 마련을 위해 더 이상 해양부의 동의를 기다릴 수 없다”면서 “북한 해주 앞바다 1,500만㎥, 충남태안 앞바다 200만㎥를 허가해 주면서 옹진군에만 100만㎥만 허가해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군수는 또 “공유수면관리법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 군수 직권으로 해사 채취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옹진군은 해사 채취업체들로부터 공유수면점ㆍ사용료로 1㎥ 당 3,340원씩 모두 136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이는 전체 예산 1,500억원의 10%에 달해 재원마련이 어려운 군에서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 부처인 해양부 동의 없이 군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19개 해사 채취업체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양부는 이 같은 군의 방침에 당혹해 하고 있다. 해양부는 군의 제안에 대해 환경오염 저감, 생태계 파괴대책, 선박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채취량을 410만㎥에서 103㎥로 대폭 줄여줄 것을 요청했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대이작도 모래톱 일대는 넙치ㆍ가자미 등 수산생물 서식지인데다 자연경관이 뛰어나 지난 2003년 해양부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라며 “게다가 외항선 항로여서 선박 안전성 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대상지를 변경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군과 의견차가 크자 옹진군과 다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 2004년까지 해사채취가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업피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2005년 1월부터 휴식년제를 도입해 채취를 중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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