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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상가 구분 없이 사기는 막아야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양정록 기자
건설교통부가 분양상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서울시 등이 굿모닝시티 분양사기사건이 터지기 전인 지난해 초부터 분양목적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는 분양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관련 법령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한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중인 60여 대형 테마상가 가운데 상당수가 굿모닝시티 방식으로 선분양 후토지매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선분양 방식의 일부 쇼핑몰 등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놓고도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거나 고의로 사업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은 만큼 법령의 개정을 서두르는 것과 함께 시공사와 정식계약을 맺은 뒤 분양광고에 공사기한까지 명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아파트처럼 시행사의 부도에 대비, 계속 공사가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교부측은 “상가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된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 등과 달리 사적인 영리목적으로 분양 받는 만큼 공적 규제가 필요한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판매시설인 상가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제를 가하게 되면 거래위축이 초래된다는 논리지만 거래활성화도 정도 문제이지 악덕업자의 사기를 방조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떠나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적지 않고, 부동산투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틈새시장의 과열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투기자금은 아파트와 상가 토지를 맴돌고 있다. 투기대책과 관련해서 아파트와 상가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주상복합건물의 과열을 막기 위해 7월부터 300가구 이상의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해 분양권 전매와 입주자 자격 등을 제한하자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붐을 이루고 있는 사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엇보다 투기 과열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선의의 투자마저 투기의 일부로 간주해 방치하는 틈을 투기꾼은 노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투기 또는 사기는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다 해도 투자자의 각성이 없이는 근절되지는 않는다. 굿모닝시티 사건이 `묻지마 투자` 관행에도 일대 경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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