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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감면] 생활여건 좋아진 366개 도서 벽지서 폐지

중앙인사위원회는 29일 도서·벽지 등 생활여건이 나빠 해당지역 근무 공무원에게 보수·인사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특수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지는 지난 89년 이후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개정안은 교통여건을 위주로 판단해온 특수지 선정기준에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인구수, 차량보급률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현재 1,637곳인 특수지중 경기 안산시 대부도, 전남 고흥군 나로도, 강원 주문진읍 주문진리,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등 366곳이 제외될 전망이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은 3,088개에서 2,477개로 611개가, 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은 2만6,600명에서 2만1,700명으로 4,900명이 줄어든다. 특히 관련법령에 따라 특수지 주민에게 주어져온 의료보험료 50% 감면, 중학생자녀 수업료 등 면제, 초등생자녀 무료급식 등의 혜택이 2001년부터 없어진다. 중앙인사위는 특수지 축소에 따른 절감예산 일부를 활용해 현재 월 1만5,000원~4만6,000원인 특수지근무수당을 2만원~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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