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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국회통과] 재계 반응

"노동시장 유연성 역행 경영부담 가중 우려"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악법이다.” 재계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 “기업의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등 경영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안이 노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지나치게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가 당초 정부안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돼 있었으나 이번 통과법률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었고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도 최대 3년(정부안)에서 2년으로 다시 수정됐다”며 “이를 적용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이 어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근로자 교체 등으로 고용불안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기업들의 과도한 경영부담을 도외시하고 노동계의 주장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것은 실업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이 같은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법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가 앞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이 법안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이상 이 문제로 노사갈등과 대립이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계는 정규직의 임금 안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경영계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과 함께 교육ㆍ훈련제도를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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