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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예치금 가전품부과 싸고 부처논란
입력1997-12-26 00:00:00
수정
1997.12.26 00:00:00
◎환경부 “요율올려야” 통산부 “전면폐지를”폐기물예치금부과를 싸고 환경부와 통상산업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환경부는 최근 통산부가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정면 반발, 내년부터 예치금대상 품목을 늘리고 요율도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품목은 예치금 반환율이 20∼30%에 이르고 있으나 가전제품은 예치금요율이 낮아 가전업계들이 적극적으로 폐가전제품 수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예치금요율을 4∼5배 인상하고 폐컴퓨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1㎏에 38원꼴인 예치금 요율을 1백56∼4백17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현재 4종인 대상품목에 폐컴퓨터·오디오·전자레인지 등 전기전자기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통산부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의 관련규정을 대체하는 「폐가전 재자원화 특별조치법」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통산부는 이 특별조치법에서 가전제품 생산자들에게 부과되는 예치금을 전면적으로 폐지토록 하고 있다.
통산부는 『폐가전제품의 수거율이 5%선에 불과해 예치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일종의 세금에 가깝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전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전업계가 연간 부담하는 예치금은 1백35억원으로 전체 예치금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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