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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舊與 재정국장 추적

검찰, 舊與 재정국장 추적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은 12일 지난 96년 4.11 총선 때 돈을 받은 정치인 중 소환 대상자 및 방법, 시기에 대해 검토 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 등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11일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분간 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4.11총선 당시 강 의원의 보좌역 이재현씨를 상대로 차명계좌 개설 과정 및 이름을 빌려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안기부 예산 담당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들을 불러 선거자금의 유ㆍ출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 조익현 전 의원(도주 중)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 '통치자금' 설에 대해 안기부에서 발행한 국고수표와 지출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이 국고수표가 안기부 계좌에 입금됐다가 세탁돼 민자당과 신한국당 계좌로 흘러 들어간 뒤 다시 총선 후보들에게 나눠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안기부 선거 자금으로 드러난 1,192억원의 돈이 전부 안기부 예산이란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인 소환에 있어 누구를 부를 지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 등 소환기준을 세운 뒤 부를 예정이지만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공개로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 들을 가급적 비공개로 소환할 방침이며 그 시기는 한빛 은행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다음 주말이나 다음주 중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안기부 지원자금 1,192억원 가운데 총선자금 413억원과 지방선거자금 244억원의 구체적인 사용 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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