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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사무국」 내달초 본격 활동/정통부

◎사업자간 정보제공·분쟁조정 전담통신위원회의 조사, 판단업무 등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사무국이 8월초 설치돼 활동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부와 총무처는 통신위원회 사무국을 상임위원(2급) 및 사무국장(4급) 각 1명, 5급 5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위원회 사무국 직제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정보제공 등 공정경쟁 준수여부 문제를 실무적으로 조사, 판단하게 될 통신위원회 사무국이 늦어도 8월초 설치돼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통신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기본법이 개정, 올초부터 발효됐으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사무국 설치가 늦어져 사업자간 분쟁 조정,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통신위원회의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8월초 사무국이 설치 가동됨에 따라 사업자간 분쟁 처리나 조사 기능이 강화,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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