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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前신동아회장 보석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전회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종전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8일 대법원이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자수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것은 잘못”이라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실형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취소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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