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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前신동아회장 보석취소 청구 기각
입력2004-07-20 17:41:11
수정
2004.07.20 17:41:11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전회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종전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8일 대법원이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자수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것은 잘못”이라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실형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취소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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