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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이완제 쇼크사고 건풍제약 제조정지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균에 감염된 근육이완 주사제를 생산, 지난달 경남 거제 백병원에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주사제 집단쇼크 사고를 낸 건풍제약에 대해 3개월 15일간 모든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또 주사제 생산시설 개수명령, 10개 앰플주사제 전 제품 수거 및 폐기명령, 문제가 된 근육이완 주사제 '갈라민주'와 '타페낙신주' 품목허가취소, 이물질이 검출된 '황산미크로노마이신 주사액'과 '네틸마이신주'에 대한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등을 함께 내렸다. 식약청은 지난달 거제 백병원에서 건풍제약이 생산한 갈라민주(근육이완주사제)를 맞고 환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 특별 실태조사를 벌였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산설비 노후, 제조관리책임자 부재, 우수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 미준수 등으로 집단쇼크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건풍제약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거제경찰서는 26일 건풍제약 부사장 박모(47)씨를 세균에 감염된 근육이완 주사제를 생산, 환자 2명을 숨지게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이 제약사 공장장 정모(4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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