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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책임보험료 2~3% 인상

내년부터 배상한도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배상한도가 높아지면서 책임보험료가 종합보험 가입자는 2~3%, 미가입자는 20%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자동차책임보험의 배상한도로는 다양한 직업군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어렵다"면서 "책임보험료를 높여 배상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상한도는 현재 사망 최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에서 사망 및 장애사고 1억5,000만원, 부상사고 2,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물배상보험을 최고한도 2,000만원으로 의무 가입하게 하는 규정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무면허, 자가용 영업행위, 음주운전 사고 등 반사회적 운행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높이면 종합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부담은 미미하지만 전체 보험 가입자의 10.4%인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경우 인상률이 20%에 달해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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