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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유아용 장난감 10개중 4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검출


시중에서 판매중인 유아용 장난감 10개 중 4개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DEHP를 비롯해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중인 3세 미만 유아 대상 구강용 완구 6종, 일반완구류 9종, 풍선류 11종 등 총 26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이중 38.5%인 10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구강용 완구 1종에서 DINP와 DEHP가 소량 검출됐으며 일반 완구류 중에서는 DINP가 9개 전제품에서 1.7∼40.0%, DEHP가 5개 제품에서 0.2∼21.4%가 각각 검출됐다. 풍선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딱딱한 PVC(폴리염화비닐) 재질 장난감에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간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로, 일본 후생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DINP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독성 물질임이 확인됐지만 인간에 대한 유해성 여부는 아직 연구중이다. 또 이번 검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일반완구 9종을 포함해 11종의 장난감이 ‘장난감을 입에 넣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아발육기, 딸랑이 등 유아의 구강에 사용되는 장난감 및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에는 DINP, DEHP와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강용 완구 외 유아용 완구에 대해서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진 않지만 ‘입에 넣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보원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와 일반 완구류를 구분하는 현행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3세미만 유아들은 일반완구도 입에 넣는 습성이 있다”며 “관련 기관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검사 범위를 모든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 전체로 확대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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