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장, 녹음테이프 관련 검사사칭 변호사 검거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검사를 사칭, 시장과 통화하는데 가담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분당 백궁용도 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인 이재명(37)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병량 성남시장 육성 녹음테이프 공개 파문사건과 관련, 지난달 19일 모 방송국 최모(39.구속)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과 휴대폰 통화를 하는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 검찰의 두차례 소환에 불응해 왔다. 장세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