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남시장, 녹음테이프 관련 검사사칭 변호사 검거나서
입력2002-06-06 00:00:00
수정
2002.06.06 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검사를 사칭, 시장과 통화하는데 가담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분당 백궁용도 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인 이재명(37)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병량 성남시장 육성 녹음테이프 공개 파문사건과 관련, 지난달 19일 모 방송국 최모(39.구속)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과 휴대폰 통화를 하는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 검찰의 두차례 소환에 불응해 왔다.
장세희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