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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채권단, 연체이자 법적 대응
입력2000-12-27 00:00:00
수정
2000.12.27 00:00:00
삼성車 채권단, 연체이자 법적 대응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27일 삼성측이 삼성자동차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날 오전 서울 한빛은행 본점에서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과 산업.외환은행, 대한투자신탁증권, 서울보증보험 등 5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측이 연체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삼성측이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처분권이 내년부터 채권단으로 넘어옴에 따라 임의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채권단이 보조참가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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