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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사 접대비한도 절반으로 축소

◎재경원,중간정산퇴직금 손비인정앞으로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한도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임직원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비로 인정, 과세표준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올해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회사 및 투신사의 접대비한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회사의 손금산입한도를 조정, 손금산입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기준을 증권사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60%에서 30%, 투신사는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35%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이에따라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오는 4월부터 32개 증권사의 경우 연간 1천4백61억원에서 7백46억원으로 48.9%, 8개 투신사는 2백32억원에서 1백33억원으로 42.7%가 각각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작년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퇴직금도 기업의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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