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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업계 구조개선 보고서」 관련 삼성자 무혐의처분

◎검찰 “고의 아니다”서울지검 조사부(정상명 부장검사)는 18일 삼성자동차의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 진정사건과 관련, 삼성자동차가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기아와 삼성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삼성의 연구원이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 대학 동문인 현대 관계자에게 팩스로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를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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