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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미비 귀화신청서 접수거부는 부당"
입력2006-12-27 17:07:33
수정
2006.12.27 17:07:33
조선족이 법무장관 상대 승소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요건을 못 갖췄다’며 신청서를 받지 않아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7일 조선족 이모씨가 “귀화를 신청했지만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귀화신청서를 일단 접수한 후 국적법 및 시행규칙 등의 국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명시해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신청서 자체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7월 단기 비자로 입국해 10월 체류자격을 방문 비자로 바꾼 뒤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구직과 질병치료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올해 8월까지 연장했다. 이씨는 올 7월 “2003년 7월 이후 3년간 거주했다”며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당국이 “국적법 시행규칙상 3년의 국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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