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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음반 복제ㆍ전송권 침해”
입력2003-10-24 00:00:00
수정
2003.10.24 00:00:00
최수문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작사ㆍ작곡ㆍ편곡자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그러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피고들에 의해 초래된 점에 비춰 이용자들과 함께 음악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8월 소리바다 서비스가 자신들이 신탁관리하는 음악 10만6,618곡 가운데 70%의 복제ㆍ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억3,000만원의 손해소송을 냈다 심리과정에서 1,960만원으로 줄였다. 배상액은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소리바다를 통해 무단으로 파일이 공유됐다고 제시된 5,002곡의 이용료를 산정한 금액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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