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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 종업원 거스름돈 상습절도 딱 걸렸네
입력2006-01-19 08:23:52
수정
2006.01.19 08:23:52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분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인 몰래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3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3월께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분식점에 취업한 후주인 박모(40)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 1년 간 200차례에 걸쳐 1천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내주는 척 하면서 지폐를 몰래 앞치마 주머니에 넣는 식으로 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취업 이후 매상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설치한 폐쇄회로 TV(CCTV)에 범행장면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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