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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010번호 이동성제 앞두고 가입자유치 사기 극성

대학생 최모(21)씨는 얼마전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 내년 초 최신형 휴대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3만원을 건넸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가판 상인은 이통사와 특판계약을 맺었다고 떠들었지만 확인결과 전혀 근거없는 사기행위였기 때문이다. 내년 1월 번호이동성 및 010통합번호 제도를 앞두고 고소득 및 공짜 단말기를 미끼로 한 신종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취지나 시행방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T사의 경우 가입자 유치를 내세워 고액의 수수료, 수당, 단말기 등을 지급한다며 100만원의 보증금까지 거둬들이고 있다. 이 회사는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면 1인당 통신요금의 7%에 8만원의 유치수당, 최신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고 유혹하고 있다.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매월 1,200만~2,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보장하는 업체도 활개치고 있다. H사는 최근 보험이나 자동차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가입자 요금의 4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1,000만원 단위로 자금을 맡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010 골드번호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 유치를 권유하는 회사도 적지않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내년부터 010으로 번호를 모두 변경해야 한다”며 현혹하고 있다. 특히 M사는 대학생을 겨냥해 3만원만 내면 최신 단말기를 보내주겠다고 길거리 회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통사들은 이 같은 높은 수수료 및 공짜 단말기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영업활동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가 하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나 전단지를 통해 다단계 방식의 마케팅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동형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9월 번호이동 및 010 통합번호 제도를 악용한 상행위에 대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며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통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 이용고객은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길 수 있으며, 7월부터는 KTF 고객의 경쟁사 이동도 가능해진다. 또 내년 1월부터 휴대폰 신규가입자는 의무적으로 010번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강제 통합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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