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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미발행예비주권 불법유통 주의
입력1999-07-12 00:00:00
수정
1999.07.12 00:00:00
교보증권은 자사의 전 총무부직원이 비상장 교보증권의 미발행예비주권 1만주권30장을 몰래 빼내 불법유통시킨 사실을 확인, 이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미발행예비주권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예비증권은 유가증권의 발행회사가 주주 또는 사채권자로부터 증권의 분할, 병합의 청구 등을 이유로 인한 재발행 청구에 대비,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
교보증권의 발행주식은 총 3천만주이며 이중 퇴직직원에 교부된 주식 294만4천991주중의 일부가 현재 장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교보증권 주식거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교보증권 총무부로 확인하면 된다. ☎02) 3771-9479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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