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新노사관계 로드맵/부문별 쟁점사항] 긴급조정기간 60일로 30일 연장
입력2003-09-04 00:00:00
수정
2003.09.04 00:00:00
홍준석 기자
이번 노사관계 제도 개선 방안엔▲긴급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분쟁조정 부문)
▲법령이 정한 기준 내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예외로 인정(단결권)
▲복수노조시 교섭창구의 단일화 의무(단체교섭) 등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단결권, 단체교섭, 분쟁조정 등 부문별 쟁점사항을 짚어본다.
◇단결권=개선방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됐던 실업자는 앞으로 초(超)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됐다. 하지만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현행처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돼 금지된다. 단 법적 한도에서 최소한의 급여 지원은 예외로 둬 노조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
유니온숍은 지금처럼 근로자 3분의 2 이상 대표하는 노조에 허용하는 안과 아예 폐지하는 안이 제시됐으며, 논란이 됐던 무노동 무임금은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단체교섭=이익분쟁 등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되는 교섭 대상이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노조 편의제공 등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등 외국처럼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단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은 명시해야 한다.
현행 2006년말까지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은 2007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단협유효기간은 현재 최장 2년으로 규정짓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율로 정하는 등 상한선이 폐지된다. 단 3년 초과시 한쪽이 6개월 전에 통보해 해지할 수 있다. 3자 지원신고제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로 폐지된다.
◇분쟁조정=현재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만 조정 대상이나 앞으로는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되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된다. 즉 노사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쟁의행위가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조정철차도 보완했다. 현행 조정거친 뒤에만 쟁의가능토록 한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신 이후에도 조정을 하게 했다. 단 공익사업은 7일 이상 파업 사전예고를 의무화 시켰다.
병원, 전기,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를 없애는 대신 공익사업은 파업시 최소업무(응급치료, 은행 전산망 운영, 전기ㆍ가스 공급 등)를 반드시 유지토록 했다. 긴급조정제의 경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조정기간은 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노사협의회 및 노동위원회=노사협의회의 경우 우선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로 대표성을 강화했다. 회의개최 7일 전 사전 통지는 10일전으로 늘어났으며, 비밀유지의무는 위반시 처벌키로 했다. 노사협의회 합의 또는 의결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되며, 정기회의는 현행 분기 1회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사후적 조정에 국한되는 노동위원회는 상근 자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 명실공히 효과적 분쟁해결사의 면모를 갖추도록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