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003470)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은 내비쳤지만 확실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과를 얘기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585억원(티와이석세스 제외)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동양증권이 피해 보상액 충당금으로 쌓아둔 934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올 2월 이후 조정신청이 접수된 건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가적인 소송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동양증권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동양증권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이제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당금 이상으로 전체 피해 보상액이 나와도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지 않아도 돼 유안타증권으로 새 출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소송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양증권 측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개별적으로 추가 협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동양증권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들은 대주주가 유안타 증권으로 바뀌면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동양증권 영업지점의 한 직원은 "최대주주가 유안타증권으로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영업압박을 가했던 임원들도 전원 사퇴했고 유안타증권도 일이 봉합되는 국면에서 직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양증권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실제 현장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것은 영업직원들이다. 만약 동양증권 대표가 불완전판매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한 후 관련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동양증권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이라며 "회사 측에서 피해자 보상을 완료한 다음 구상권 문제는 차차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