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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금저축 30일부터 판매
입력2001-01-29 00:00:00
수정
2001.01.29 00:00:00
새 연금저축 30일부터 판매
연간240만원까지 소득공제-기존 연금가입자 중복가능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세금우대 연금저축이 30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을 시작으로 일제히 판매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ㆍ보험ㆍ투신운용사들이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세제우대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약관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종전 보험사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 국한됐던 취급기관이 증권투자회사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은행 19곳ㆍ투신 16곳ㆍ생명보험 10곳ㆍ손해보험 10곳 등이 금감원의 인가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 신청 금융기관중 손해보험은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갈 것"이라며 "나머지 금융권은 업권내 자율결의에 따라 투신은 내달 1일, 은행은 내달 5일께부터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상품인가 대상이 아닌 우체국은 이미 1월초부터 판매중이다.
새 연금저축의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기존의 개인연금과 합치면 연금 가입한도가 분기에 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 연금저축은 기존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월 100만원)이며 개인연금 가입자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개인연금 가입자는 두 상품 모두 한도까지 불입할 수 있다.
기존 개인연금은 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연간공제한도 72만원)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 새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부(연간한도 240만원)소득공제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또 가입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매년 불입액의 누계액에 대해 5%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상품의 과세체계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며 새 상품 가입자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불입때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사람은 새 상품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안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기존 상품에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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