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여전법 체계개편과 관련해 사전에 롯데캐피탈·미래에셋캐피탈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입법예고한 여전법 개정안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회사들은 자산 규모 축소, 지분 추가 처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여전법 개정안은 개인신용대출을 총 자산의 10~20% 이내로 제한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의 경우 10%다. 이에 따라 롯데캐피탈은 3월 말 기준 5,232억원의 한도(총 자산 대비 10%)를 초과하게 된다. 한국씨티그룹캐피탈도 2,044억원(20%), BS캐피탈 876억원(10%), 하나캐피탈 126억원(10%)을 넘어서게 됐다.
한국씨티그룹 관계자는 "기준 초과분 해소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면서 "리스 자산을 늘리면서 총자산을 늘리면 신용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지분 추가 매각이 불가피해졌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달 16일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 33.4%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수준을 초과해 추가로 처분해야 할 계열사 지분은 약 2,8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이 밖에 KT캐피탈(자본대비비율 56.5%), 롯데캐피탈(50.9%), 아프로캐피탈(49.9%) 등이 3월 말 기준 규제수준에 근접하거나 일부 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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