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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대책후 부동산시장 동향] 강남 주상복합ㆍ중대형 큰타격 없어
입력2003-10-30 00:00:00
수정
2003.10.30 00:00:00
이혜진 기자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줄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2차 대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은 약보합세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일선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 발표 이후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하나 둘씩 내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기 수요자가 풍부한 강남권 30~50평형대 아파트 및 전매가 자유로운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규 분양분 및 분양권은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3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거액 부자들은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면 매입에 나서겠다는 공격적인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타격 커 = 아파트 가격 랠리의 핵심이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이번 대책으로 분위기가 크게 반전됐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대책발표가 예고된 10월 초부터 하락세를 띠기 시작해 29일 이후에도 호가를 1,000만~2,000만원 가량 더 낮춰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개포주공 저층 2단지 7.5평형의 경우 9월말 3억5,000만원까지 거래되다 대책이 예고된 이후 3억까지 내려갔다. 대책 발표 직후인 30일에는 다시 1,000만원 가량 낮춰서 물건을 내놓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관계자의 전언이다. 강남의 대치 은마, 잠실 주공, 가락 시영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 역시 분위기는 비슷한 상황. 개포 주공 부동산114 정명진 사장은 “발표 직후라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3채 이상 다가구 소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내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다.
◇강북, 수도권, 충청권 = 강북, 수도권 등의 지역도 분위기는 비슷한 상황이다. 10월 대책이 예고된 이후 거래가 뚝 끊겼다. 이번 조치로 이 같은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말까지 가격이 크게 올랐던 분당지역 아파트의 경우 10월 들어 보합세로 돌아섰다. 강도 높은 2단계 대책이 나올 때 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높았던 충청권 역시 분위기가 차갑다. 최근 청약접수를 마친 대전 `한밭자이`의 경우 당초 10대1 넘는 청약 경쟁률을 예상했었으나 전평형이 1순위 마감을 하지 못했다. 건설회사측은 다음달 3~5일 진행될 계약에서 계약률이 낮을 것으로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상복합 아파트, 중대형은 잠잠 = 최근 과열된 강남권 주상복합 아파트 및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기존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은 이번 조치에서 빠져있기 때문. 현재 분양중인 주상복합 아파트인 광진구 노유동 삼성트라팰리스에는 연일 청약인파가 몰리고 있다. 분양관계자는 “이번 대책 때문에 청약률이 크게 걱정했는데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벗어났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실수요층이 두터운 30~50평형대 아파트도 가격이 꿈적하지 않고 있다. 대치동 선경, 미도, 우성 아파트 및 압구정 현대, 도곡동 트라팰리스 등의 아파트 등은 잠재 매수세가 워낙 탄탄해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강남 부자들, `투자적기` 돈보따리 풀채비 = 특히 강남의 거액 자산가들은 오히려 지금을 `투자적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테크 컨설팅을 해주는 시중은행의 한 PB(프라이빗뱅킹) 컨설턴트는 “일부 고객들은 오히려 채권 등에 투자돼있던 자산을 현금화시켜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으려 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대량 매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거액 자산가들이 이처럼 부동산 투자에 다시 관심을 돌리는 이유는 원래 유동자금이 풍부해 은행에서 대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82%나 물린다고 하지만 이들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 할 경우 양도세는 최고 36%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혜진기자,이철균기자,문병도기자,조의준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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