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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주민등록부 동호수기재땐 다세대임차인 대항력 가져

문 다세대 주택의 건물 임차인인데 주민등록부상에는 번지만 표시되어 있고 동ㆍ호수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에는 어찌 된 일인지 동호수의 표시가 있다. 그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 되었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는지 알고싶다.답 다세대 주택의 건물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 뿐 아니라 동ㆍ호수까지 특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제3자가 임대차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가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결여하고 주민등록증에만 동ㆍ호수 기재가 있는 것은 적절한 공시의 방법으로 볼 수가 없어 대항력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 4.17 선고 2000나 40895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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