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9개사가 우선퇴출 대상/종금업계 파장­IMF구제금융시대

◎자본잠식 심한 「청솔종금」 청산절차 밟을듯/업계선 “기업대출=위험자산 취급은 불합리”국제통화기금(IMF)이 12개 부실종금사를 즉각 폐쇄하도록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종금업계가 강제적인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이고 있다. 은행권도 IMF의 정리요구대상에서 제외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계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우선 1개 종금사를 퇴출시킨 후 어느정도의 시한을 두고 나머지 종금사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IMF가 공식적으로 12개사의 퇴출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의 관심은 「과연 어떤 종금사가 퇴출대상에 포함됐는가」에 쏠리고 있다. IMF는 종금사 폐쇄의 기준으로 ▲부실규모가 큰 12개사 ▲자기자본비율이 4% 이하인 종금사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또 나머지 종금사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요청했다. IMF의 이같은 요구사항이 전해지자 일부 부실규모가 큰 종금사 객장에는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가 쇄도했으며 재무구조가 견실한 종금사들도 향후 파장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퇴출대상:IMF는 지난달 30일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의 심야회담에서 12개 부실종금사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단 부실종금사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종금사를 급격히 퇴출시킬 경우 자칫 금융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 단계적인 퇴출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부실정도가 심한 1개사에 대해 즉시 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나머지 부실종금사에 대해서는 3∼6개월의 시간을 두고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영업양도 등 시정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어느정도의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최소 12개 이상의 종금사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종금업계 내부에서는 일단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지방소재 청솔종금이 일차 폐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퇴출기준: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19개 종금사들이 우선 퇴출대상으로 지목된다. 지난 10월말현재 30개 종금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실채권비율은 평균 91.1%에 달한다. 잇따른 기업부도로 대부분의 종금사들이 자기자본을 모두 까먹었다는 얘기다. 특히 신세계와 삼삼종금은 부실채권규모가 자기자본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종금사들은 일단 퇴출에 따른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IMF는 아울러 자기자본비율이 4%를 밑도는 종금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도록 요구했다. 종금사들은 이미 지난 10월말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해 재정경제원에 보고했으며 청솔종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금사들이 5∼6%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금사들은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을 퇴출사 산정기준으로 삼는데 대해 극력 반발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어음할인)을 모두 위험자산으로 간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우량기업인 삼성전자의 발행어음과 부도를 낸 기아 어음에 대해 똑같이 1백%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은행과 달리 종금사 대출 대부분이 3개월 미만의 단기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위험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종금사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퇴출사를 선정하려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업 신용상태에 따라 위험가중치에 차등을 두고 아울러 대출기간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금자보호:종금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통폐합되는 종금사예금의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예금을 찾는 절차는 거래 종금사가 어떤 수순을 밟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종금사가 폐쇄될 경우 고객은 일단 신용관리기금에 예금지급 신청을 내면 된다. 기금측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한 후 3개월 이내에 적정 원리금을 지급해준다. 만일 거래종금사가 은행이나 증권 등 타금융기관과 합병하게 될 경우에는 인수기관을 찾아가 예금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거래기업 파급영향:종금사와 거래한 기업들은 일단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가 파산할 경우 정부는 종금사가 떠안고 있는 기존여신을 다른 금융기관에 인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금사 여신을 떠안은 금융기관이 종전과 똑같은 대출조건을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금융계의 중평이다. 대부분이 기업자금 회수에 들어가거나 추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게 뻔하다. 결국 종금사를 폐쇄할 경우 거래기업의 자금난과 이로 인한 연쇄부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에서 종금사 의존도가 높은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탓이다. 10월말현재 전국 30개 종금사가 운용하고 있는 대출금은 무려 1백34조원을 넘어선다. 이 자금중 20∼30%가량만 운용불능 상태에 빠져도 기업들의 연쇄부도는 불가피하다는게 금융관계자들의 우려다.<이종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