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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4억추가수수
입력2004-02-01 00:00:00
수정
2004.02.01 00:00:00
이규진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일 재작년 대선전후 24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희정씨가 부산 기업 2곳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의 불법자금을 더 받은 사실을 확인, 이르면 2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추가기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재직 당시 삼성물산 임원으로부터 수주청탁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 총 4,700만원을 추가 수수한 사실도 밝혀냈다.
안 중수부장은 “안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부산기업체로부터 각각 2억씩 받았으나 이중 1억원은 돌려줬다”며 “이 4억원은 강금원씨 조카명의 통장에 입금된 6억원 중 일부”라고 말했다. 안 중수부장은 “최씨는 지난해 2,3,6월 3차례에 걸쳐 삼성물산의 수주담당 상무로부터 총 2,100만원을 받았다”며 “수사자료를 특검팀에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검 중수부는 1일 대선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개인후원회(부국팀)에 불법자금이 유입된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30일 소환 조사했던 전 부국팀 총무 이흥주(이회창후보 전 행정특보)씨로부터 신경식 의원에게서 `롯데 돈` 6억5,000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이자금의 명목과 정확한 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흥주씨를 불법자금 취득 혐의(자금세탁법 위반)로 일단 불구속 입건한 뒤 전날밤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 또한 이회창후보 개인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정락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번주중 대선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여야 정치인 2∼3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안 중수부장은 “추가 소환되는 정치인은 전ㆍ현직 의원만이 아니다”고 언급, 대선 사조직이나 선대위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유용 단서가 상당수 포착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주중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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