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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차서 유해물질 검출

신축아파트 공기질 기준초과 '새차증후군' 우려




국내에서 제작된 일부 신차에서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 지난 해 5월부터 연말까지 제작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승용차 7종, 대형승합차 2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차종에서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새차증후군’에 대한 정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 검출된 유해물질은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자일렌ㆍ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와 포름알데히드(HCHO) 등 이었으며 측정 기준은 상온(25℃)에서 2시간 밀폐된 차량이었다. 조사 결과 ㎥당 에틸벤젠은 최고 595㎍(권고기준 360㎍), 톨루엔은 최고 1,956㎍(권고기준 1,000㎍), 자일렌은 최고 919㎍(권고기준 700㎍)까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보다 낮게 검출됐지만 승합차에서는 234㎍까지 검출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차증후군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시험방법이나 관리기준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라며 “주택의 공기질 기준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등을 추가 연구해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새차를 운전할 경우 1시간 이상 주차한 후에는 승차 전에 모든 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한 후 탑승하고, 운행 중에도 가급적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냉ㆍ난방용 송풍기를 작동시키거나 창문을 조금 열고 운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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