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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연구소 상한가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이규진 기자
한국미생물연구소(41960)가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바이엘사와의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14일 미생물연구소는 공정공시를 통해 바이엘사와의 동물질병 치료제인 `엔로푸록사신을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2월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힘입어 미생물연구소 주가는 61만여주의 상한가 잔량을 쌓으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미생물연구소는 지난 97년 바이엘로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한후 소송을 벌여오다가 2001년 7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바이엘이 대법원의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 이번에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상언 미생물연구소 주임은 “소송대상이 된 동물질병치료제는 2001년 기준으로 5%의 매출비중을 갖고 있다”며 “이번 승소로 그동안 위축됐던 관련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비를 비롯해 판매중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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