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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사전예고 도입/한일은 융통어음 할인업무도 취급
입력1997-03-28 00:00:00
수정
1997.03.28 00:00:00
한일은행이 기업대출 사전예고제, 융통어음 할인, 가계여신 사전승인제, 대출중단 사전예고등 여신부문의 제도개혁을 추진한다.한일은행 이관우 행장은 27일 30대그룹 기조실장등 대기업 임원들을 초청, 개최한 「주요거래처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행장은 『그룹 전체의 연중 필요자금 계획을 알려주면 은행의 자금사정에 맞춰 필요할 때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를 사전에 결정, 기업 자금소요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대출 사전예고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은행사정으로 기업대출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이를 해당기업에 통지, 대비할 시간을 갖도록 「대출중단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은행은 또 물품대로 지급된 진성어음 이외의 어음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은행감독원 규정이 개정되는대로 융통어음 할인업무를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여신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도입,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미리 여신한도를 설정해 고객에게 통지해 주고 일정규모 이상의 거액여신은 관련 임원과 부장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여신심사위원회」제도도 도입된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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