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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가입자 국고 50% 지원
입력2001-05-25 00:00:00
수정
2001.05.25 00:00:00
건강보험 특별법 제정 추진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50% 지원 등을 담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는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라 보험료를 직권 인상하거나 정치권의 선심성 보험료 동결압력을 막는 방안까지 담고 있다"면서 "이 달말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미비점이 있다면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50%로 못박아 법제화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극도로 취약한 공공의료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대와 함께 보건소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재정추계와 보험료 인상을 연동시키려는 정부측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에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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