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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철 배상·처벌은 당연(사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시험선 구간의 안전진단 결과 부실 투성이로 밝혀짐에 따라 시공·설계·감리회사와 공단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이번 안전진단에서 제외된 공사부문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실시, 부실이 드러나면 예외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군이래 최대 역사라는 경부고속철도가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사기간이 최소 2년이나 늦어지고 사업비도 배이상 늘어나게 됐다.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게 되었는데 배상청구나 문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부실공화국으로 낙인 찍혀 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다. 신행주대교·팔당대교가 공사중에 무너져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러고도 부실공사는 뿌리 뽑히지 않고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부실공사에 대해 적당히 넘겼기 때문이다. 이번 고속철도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과 배상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는 이유는 고속철도의 안전성 확보에도 있지만 부실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다. 부실공사를 해도 한차례 해프닝으로 끝내는 관행과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공이 이뤄질 때까지 추적, 감독· 재시공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는 공단의 잘못은 덮어둔채 시공업체에만 책임을 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책임소재의 한계를 먼저 가려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부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수는 없다.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로 정밀진단을 통해 책임의 경중을 가려 응분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공단도 기초조사와 사전 준비없이 서둘러 발주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발주처인 공단과 업자와의 사이에 부실요인이 없었는지도 가려내야 한다.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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