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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대출상품 올 가이드] 담보 "OK"땐 만기연장도 쉽다

은행권 주택대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만기연장이 쉽다는 것이다.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담보인정비율(LTV)가 최고 100%에서 40%까지 낮아졌지만, 만기연장시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과 거의 LTV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권이 무조건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빚이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부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에게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 으나 LTV 비율이 80%를 넘거나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만기 10∼20년의 장기대출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0.5∼1%포인트 올려 받고 있다.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95% 이상에 대해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LTV 비율이 80%이상이거나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대출금의 5∼10% 상환을 받고 연장해주거나 0.1∼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10등급으로 분류해 연체가 있거나 신 용도가 불량한 하위 8∼10등급에 대해 10∼30%를 상환받고 1년간 추가 연장해준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 고객들이 전체의 약 10%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대출의 만기연장을 위해 정부도 발벗고 나섰다. 가계대출이 지난 3년간 급격히 늘어난 만큼 만기를 연장시켜 가계파산을 막겠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주택담보대출 70조원을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또 과거 1년 단위로 연장돼오던 주 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2년이상으로 장기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를 1년씩밖에 연장해 주지 않고 있다”며 “이를 2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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