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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시 3년분 퇴직금만 우선 변제/「소기업 특별조치법」 논란

◎신한국당 입법 추진… 소기련선 강력반발최근 신한국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종업원 50인미만 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산재보상금 등을 삭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50인미만 사업장이 16만6천48개소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88.3%를 차지하는데다 근로자수 또한 2백52만6천여명으로 40.5%를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소기업연합회는 신한국당에서 차수명의원 등 1백32명의 발의로 추진중인 소기업지원 특별법안 중 「소기업 도산시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3년분만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은 법취지와는 달리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소기련은 법제정 취지는 소기업의 담보능력을 높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나 이는 금융기관에 대해 우선변제액을 극대화,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소기련은 퇴직금 담보범위가 축소될 경우 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의 소기업 취업 의욕을 떨어뜨려 가뜩이나 유능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법안은 오히려 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근로기준법 제5조, 제10조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예외없이 균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나 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유독 기업도산 때 퇴직금을 3년으로 축소해 우선 지급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소기련은 이 법안이 소기업에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더욱 보호되어야 할 소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중대한 예외를 만들어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신한국당의 소기업지원 특별법제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법제정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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