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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에 국책 환경연구 3년간 제한

삼성물산이 선도기술 개발사업(G7) 과제연구를 중단함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3년간 국책 연구사업에 삼성물산의 참여를 제한시키기로 제재조치를 취했다. 국민회의 趙漢天의원 요구로 26일 환경부가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기술연구소는 97년말부터 98년말까지 1년간 정부로부터 G7 연구비로 1억9백만원을 지원받은 뒤 중도에 과제연구를 중단했다. 정부로부터 `매립가스 처리 및 이용기술'이라는 G7 국책연구 과제용역을 따낸 삼성물산이 경제사정 등의 사유를 내세워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삼성물산, 연구기관인 삼성물산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책임자 尹모씨에 대해 3년간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제한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밖에 G7 과제연구와 관련해 '생분해성이 우수한 염색조제 개발' 연구를 포기한 중일화성 부설연구소, `수처리제 개발' 연구를 중단한 (주)창신, '인공차수재 및 복토재 개발' 연구를 포기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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