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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수료 챙기기 눈총

ATM이용료 신설하고…인상하고

최근 일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잇따라 신설하거나 인상하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은행 업무시간 이후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에는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2시 이후,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하루종일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플래티늄 등급 이상의 ‘핵심’ 고객이나 퇴직신탁 가입고객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키로 해 소액거래 고객들로부터 곱지 않은 눈길을 받고있다. 기업은행도 27일부터 주식(사채) 납입금보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건당 2만원씩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다음달부터 건당 5,000원의 전표, 문서 열람 수수료와 건당 5,000원의 타행환 반환청구 수수료를 신설하고 납품대금지급 대행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등 일부 수수료를 상향 조정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프라이빗뱅킹(PB) 등 부자층을 상대로 하는 은행 서비스가빠르게 확산되는데다 각종 혜택이 거액, 단골 고객들에게 집중돼서 서민고객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수수료는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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