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약예금] 4조원 대이동 예고
입력1999-07-20 00:00:00
수정
1999.07.20 00:00:00
권구찬 기자
이에 따라 총 4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청약예금·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쟁과 이로 인한 예금의 대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혜택이 많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청약통장을 옮기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1순위자가 청약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서 아무리 좋은 청약상품을 개발하더라도 통장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입기간 인정문제는 건교부가 지난 5월 청약예치금 수신업무를 개방한다고 발표한 후 주택금융시장의 관심사였다. 예치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가입자들은 주택은행에 묶여야 하고 반대로 인정한다면 주택은행 통장 가입자들이 금리와 중도금 상환조건이 유리한 은행으로 이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주택은행의 청약예금 가입자는 60만7,090명, 잔액은 2조5,875억원이며 청약부금은 가입자 59만486명, 잔액은 1조4,479억원에 달한다. 4조원 규모에 달하는 거액이 부동(浮動)자금으로 새로운 예금처를 찾아다니게 되는 셈이다. 또 월평균 1,500억원 정도인 신규 가입액을 어느 은행이 유치할지도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예금·부금 가입자 120만명이 연말부터 주택은행에 비해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중은행으로 통장을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업무를 독점하던 주택은행에다 시중은행이 가세함으로써 예치금리와 중도금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등에서 다양한 주택청약 상품개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신한은행의 관계자는 『청약 예·부금 취급업무 개방 직후 초기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금융시장 선발주자인 주택은행과 후발주자인 시중은행간에 4조원의 기존 예치금 및 월 1,000억~1,5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예치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신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금융기관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