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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운환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1998-09-29 16:50:00
수정
2002.10.22 10:41:43
청구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曺大煥부장검사)는 29일 張壽弘회장으로부터 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국민회의 김운환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30일 소환통보된 한나라당 金重緯.李富榮의원에 대해서는 출두하지 않을 경우 보강수사후 다시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회의 金의원은 지금까지 3차례나 자진출두를 거부한데다 張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이 입증됐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강제구인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金.李의원은 본인들의 진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있어 계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이 국민회의 金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하면 30일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회의 金의원은 지난 95년 4월과 6월에 청구의 부산 해운대지구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 張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청구의 아파트 개발을 위한 동서울상고 부지 매입 및 이전과 관련, 이 학교 재단측으로부터 5천만원 내외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金重緯.李富榮의원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고 본인들의 진술이 범죄여부에 중요하다고 판단, 계속수사한 뒤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金.李의원의 경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와 정확한 수수액수 등을 확인한 필요가 있어 앞으로 보강조사를 한 뒤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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