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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상품 인가 대폭 간소화/재경원,올 하반기 표준약관 종류 확대
입력1997-05-22 00:00:00
수정
1997.05.22 00:00:00
재정경제원은 올하반기중 투신사 신상품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21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투신상품인가 절차 간소화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단기과제중 하나』라며 『이에따라 올하반기중 투신사의 신상품인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소화 방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상품판매가 가능한 표준약관 상품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경원은 상품구조가 4가지로 분류된 표준약관에 포함돼 있는 경우 별도의 약관승인절차 없이 해당상품이 표준약관에 포함되는지만 확인하면 곧바로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신사들은 만기를 정해진 기간보다 길게 하든지, 투자대상에 전환사채·선물 등이 포함된다든지, 환매수수료체계가 정해진 틀에 어긋난다든지하면 비표준 상품으로 분류돼 신상품 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진정으로 상품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려 한다면 단순히 표준약관 상품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기왕에 절차를 간편화하려한다면 예를들어 특정상품의 만기를 3년이상으로 정하는 등 표준약관 내용을 탄력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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