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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파트 재건축 촉진/「국유지 20%이상」도 매각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정부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형 시민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부지의 20%이상이 국유지인 경우에도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주요경제관련의결법안 및 시행령요지 3면>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약 가입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지하공기질관리법을 제정,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유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지하시설 설치자가 환기·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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