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ㆍ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할 때 사실상 수익률 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국내 PEF는 모두 15개로, 이들이 모집한 자금(출자약정금액)은 2조8,955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납입된 금액(출자이행액)은 3,388억원으로 전체 약정금액의 11.7%에 불과했고, 출자이행액의 79%인 2,677억원만이 9개 회사에 투자됐다. 특히 투자집행 금액 중 전략적 투자는 90억원에 그친 반면 재무적 투자는 2,587억원에 이르렀다. 전략적 투자가는 인수기업의 최대주주가 돼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재무적 투자가는 전략적 투자자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한마디로 국내 PEF가 기업가치 제고와 M&A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단순히 투자 수익률 게임에만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무한책임사원(GP) 대부분이 과거 PEF 운용 실적이 없거나 능력이 미숙해 연기금 등 주요 투자가들이 PEF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주가 상승으로 M&A 대상 기업들의 인수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커진 점도 PEF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LP로 참여할 경우 각종 콜이나 풋 등 옵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안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옵션 규정이 도입되면 LP 참여자는 사실상 수익률 보장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박광철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투자’라는 개념을 확대 해석해 옵션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 연기금 등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기존 GP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은행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PEF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펀드 오브 펀드(FoFs)’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기금 등이 연초 일정액을 PEF 투자에 설정해 놓고 주식과 채권을 운용하다 특정 기업을 인수하려는 재간접투자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전 부원장은 “‘믿고 투자하는 펀드(Blind Fund)’에 투자를 주저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PEF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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