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의/법원 중재로 부도위기 기업에 채권행사 유예(오늘의 용어)

부도직전의 기업이 법원의 중재감독아래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수립,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파산을 모면하는 제도로 화의기간중에는 기업주의 경영권이 인정된다. 즉 정상화가 가능하나 일시적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업주의 경영권이 인정되고 변제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