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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원 중재로 부도위기 기업에 채권행사 유예(오늘의 용어)
입력1997-06-24 00:00:00
수정
1997.06.24 00:00:00
부도직전의 기업이 법원의 중재감독아래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수립,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파산을 모면하는 제도로 화의기간중에는 기업주의 경영권이 인정된다. 즉 정상화가 가능하나 일시적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업주의 경영권이 인정되고 변제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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