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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성실납세자 공영주차료 1년간 면제
입력1998-11-04 00:00:00
수정
1998.11.04 00:00:00
강원도 강릉시는 4일 국.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납세자와 10부제 운행 차량 등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한 조례안을 마련, 11월중 시행하기로 했다.`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에 대해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 주고 경차와 10부제 운행 차량 등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50%와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기로했다.
성실납세자는 국세의 경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 지방세는 연간 2백만원이상 고액납세자로서 20회 이상 체납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종전 기본시간 30분 초과시 30분단위로 징수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기본 30분 초과시 10분단위로 요금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제도를 없애고 2시간 초과 주차시 주차요금을 가산하는 누진요금제를 실시, 차량의 운행억제와 함께 도심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11월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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